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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대학교수들 징역형
학생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대학교수들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6.1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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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이용해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빼돌린 대학교수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사기, 보조금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국립대 교수 조모(64)씨와 경북지역 사립대 교수 김모(4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 7건을 공동수행하면서 인건비와 출장비 등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 이들은 공동 관리가 금지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자신들이 직접 관리했다.

또 이들은 유령 연구원을 올리거나 허위 출장비와 전문가 자문료를 청구해 일명 '버퍼(비상준비금)'라는 이름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은 신용카드 대금과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

학생 연구원 10여 명은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통장을 넘겨주고 배정된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 가운데 20만~30만 원만 받거나 일부는 전혀 받지 못한 채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학생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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