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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 강제추행한 20대 군인 항소심 징역형
동료 병사 강제추행한 20대 군인 항소심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6.1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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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동료 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5일 군인 등 준강제추행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A(23)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한 지역 국군 모 건물에서 책을 읽고 있던 이병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6일 새벽 시간 같은 건물에서 잠을 자고 있던 병장 C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특정 금액을 공탁한 점, 특별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추행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복적 동종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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