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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위장계열사 ‘철퇴’..‘김상조號’ 공정위 재벌 첫 제재
부영 위장계열사 ‘철퇴’..‘김상조號’ 공정위 재벌 첫 제재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7.06.1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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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을 상대로 첫 재벌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들 회사 중에는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지속된 회사도 있었다.

또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에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최장 14년이나 누락해 신고하고 명의신탁 기간과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벌의 위장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이른바 '김상조식 재벌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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