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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엄경석 의원,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발의
성동구의회 엄경석 의원,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6.2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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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시설 설치, 노후경유차 폐차비 등 지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 엄경석 의원이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 시설의 저감시설 설치와 노후경유차 폐차비 지원 등이 담겼다.

엄경석 의원

엄경석 의원은 이같은 조례안을 동료 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고 5일 제232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성동구는 관내 레미콘 공장 등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타 자치구보다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과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경로당 등 관내 318개소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저감시설 설치 비용은 1개소 당 약 200만원으로 의회는 총 6억3600만원의 비용을 추계했다.

노후한 경유차 폐차를 위해서도 약 165만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대상 차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 조기페차 권장 자동차로 성동구에는 약 100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의 책무와 대기측정망 설치 규정에 대해서도 담겼다.

엄 의원은 “조례를 계기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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