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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졸피뎀 먹인 후 강제 추행한 30대 약사 징역형
취객에 졸피뎀 먹인 후 강제 추행한 30대 약사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6.2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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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을 추행한 30대 약사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김모(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만취해 쓰러진 남성 A(55)씨 어깨와 목덜미를 수차례 추행하고 A씨가 깨어나려고 하자 졸피뎀을 탄 피로회복제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모른 채 휴대전화와 지갑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동성을 추행한 혐의를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사회적인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로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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