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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포상금 최고5천3백만원지급·결정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포상금 최고5천3백만원지급·결정
  • 이성근
  • 승인 2010.04.28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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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포상금제도 도입(’05.7.1)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16억 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0억 4,532만원이다.

특히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은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하였거나,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동(洞)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6개월간 4억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다양화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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