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16억 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0억 4,532만원이다.
특히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은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하였거나,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동(洞)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6개월간 4억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다양화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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