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중국 해커들과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270만건 가운데 70여만건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음란.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9차례에 걸쳐 3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중국 해커들과 인터넷에서 접촉해 빼돌린 개인정보는 국내 인터넷통신업체, 은행, 홈쇼핑, 신용카드사 회원들의 고객정보로 주로 텔레마케팅업자, 음란.도박사이트 운영 업체, 대출업체 등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 해킹조직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해킹수법 등이 밝혀지면 관련 통신업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안조치 소홀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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