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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5·18유공자만 공무원채용 가산점 특혜’는 모두 거짓"
국가보훈처 "‘5·18유공자만 공무원채용 가산점 특혜’는 모두 거짓"
  • 박해진 기자
  • 승인 2017.06.22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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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똑같은 가점기준 적용

[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부 극우언론과 보수세력에서 퍼뜨리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의 가산점 특혜, 공무원시험 싹쓸이 등 가짜뉴스가 퍼짐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결과, 모두 거짓임을 21일 정식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일부 보수단체가 지난 5월초부터 서울역 앞에서 ‘5·18유공자 가산점 폐지하라’는 집회를 열며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역사왜곡에 대한 민원신고가 시에 급증함에 따라 5·18 유공자 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5·18유공자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 독점’, ‘5·18유공자 귀족 대우’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가점 취업자 3만2751명 중 5·18유공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등 취업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되는 숫자는 극소수다는 입장이다.

보훈처는 2004년 5~10% 가산점을 받은 5·18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7급 89.4%, 9급 85.6%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서도 가점을 받아 취업한 5·18유공자 및 유가족은 22명으로 전체 가점취업자 2069명의 1.1%임을 밝혔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5~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5·18을 포함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해당되며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5·18유공자는 182명에 불과하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시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문재인대통령 공약인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5·18정신을 폄훼하거나·훼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침투’ 등 5·18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폄훼하는 일부 세력과 관련, 국방부에 객관적 자료 제시와 대 국민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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