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대표님, 저는 자가 부동산이 있고 급여도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데도 제가 구제가 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면서 의뢰인들의 기초 법률지식 수준도 초보 법조인 못지 않게 높아졌다는 걸 새삼 깨닫는 요즘이다.
구제를 받아야만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 마음의 간절함과 초조함이 얼마나 클지 알고도 남는다.
오늘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한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는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 그보다는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재산이 많고 없음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하겠다.
일단 재산이 없으면 유리하다. 재산이 없다는 말은 집을 살 돈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산다거나, 채무가 많다거나, 주택이 있어도 담보가 커서 부담이 많다든지 하는 여부이다. 특히 개인회생 또는 파산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생계를 위해 면허를 꼭 소지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면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과 그 증빙서류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사범이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재산이 많다면 주장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일 뿐 그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송을 겪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비롯되는 지점은 행정법원이 전지전능한 권한을 갖고 있어 청구인의 숟가락 개수가 몇 개 인지까지 조사를 해볼 거라는 상상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있어서 구제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까지 직권으로 조사를 하지는 못한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쟁송과 관련된 변론의 기본이다. 따라서 재산이 많다고 구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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