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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휘두른 이웃 숨겨주고 허위 진술한 40대 구속영장
폭력 휘두른 이웃 숨겨주고 허위 진술한 40대 구속영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6.2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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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폭력을 휘두른 이웃을 숨겨주고 경찰에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27일 이 같은 혐의(범인도피)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폭력을 휘두른 양모(4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9시38분께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이웃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양씨가 또 다른 이웃 A(48·여)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사실을 목격한 뒤 양씨를 작은에 숨겨주고 허위 신고와 진술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만취한 A씨가 자해를 했다'고 신고한 뒤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 양씨를 작은방에 숨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뒤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범행 장소에 양씨가 없었다. A씨가 자해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0여차례에 걸쳐 술자리에 있던 이웃 4명을 불러 "경찰조사를 받을 때 'A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정수리 부위에 상처가 나 있던 점, 김씨의 이웃들이 똑같은 진술을 한 점 등을 미뤄 자해로 인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범인을 숨겨줄 목적으로 이웃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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