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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경찰차'등 긴급차량 아파트 차단기 무사 통과
'소방차·경찰차'등 긴급차량 아파트 차단기 무사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6.27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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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앞으로 소방차나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경우 아파트 차단기가 있거나 경비원이 자리를 비워도 무사통과할 수 있게 된다.

27일 행정자치부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긴급 출동 시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긴급차량에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은 지난 4월 '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아파트관리소 간의 협의를 거쳐 실현된 것이다.

이전에는 소방서별·경찰서별로 긴급차량의 아파트 상시 출입 협조 요청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제는 각 기관의 긴급차량번호의 총괄관리 및 아파트주민들과의 협의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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