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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논란’ 최호식 회장, 불구속 기소 송치
‘여직원 성추행 논란’ 최호식 회장, 불구속 기소 송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6.2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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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찰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호텔로 끌고 가려한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최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피소됐다. 이후 A씨는 주변 사람 3명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이틀 만인 5일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사진 뉴시스

그러나 경찰은 성범죄가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왔다. 7일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1일에는 최 전 회장을 소환해 7시간30분간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속성상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반려했다.

한편 이 같은 추문 논란에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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