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전자발찌 부착 무시하고 택시기사 위협한 60대 실형 선고
전자발찌 부착 무시하고 택시기사 위협한 60대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6.2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위치추적장치 부착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안재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위치추적장치 부착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법원으로부터 6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다 2차례 실형을 살기도 했다.

또 A씨는 올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택시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은 70대 택시운전자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점, 수사관과 보호관찰관을 상대로 폭언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많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