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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조례 제정
마포구,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조례 제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6.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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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문화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과도한 음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구가 앞장서자는 취지로 지난 5월10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공포․발령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내 버스․택시정류소와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는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민 참여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구로구가 음주와 관련된 올바른 지식과 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사진은 구의 건강생활실천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

앞으로 구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 음주자를 조기 선별해 상담․의뢰하는 등의 절주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구는 그간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에는 구민 4만2300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관련된 올바른 지식과 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취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체험관을 운영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문강사가 학교현장으로 찾아가 교육했다. 초등학교에는 체험교육장을 설치해 음주고글체험 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동건강체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는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만큼 신체적 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유발한다”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내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 감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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