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이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해 한국씨티은행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의 전월 말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해 해당 계좌로 입금 또는 인출 거래를 진행하면, 최소 약 800원에서 최고 약 1600원(한국씨티은행의 타행ATM 입지급 수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해준다.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씨티은행 고객이 우체국 및 롯데 ATM 이용 시 한국씨티은행 ATM수수료와 동일하게 무제한 면제 혜택을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타행ATM입금 및 출금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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