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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임금 체불 사업주...164명 명단 공개
노동자들 임금 체불 사업주...164명 명단 공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7.0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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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최근 3년간 수천만~수천억원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온 사업주 16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날 기준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개인정보를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했다.

 대상자 164명은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이 공개되며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 받는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은 3년간 약 6800만원이다. 1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총 18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은 3억 이상이나 임금을 주지 않은 상태다.

 가장 많은 임금을 빼앗은 사업주는 경남 함안군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중인 노모(51)씨로 총 4억1407만원을 체불했다. 서울 마포구 김모(60)씨도 체불액이 4억623만원에 달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체불 비중이 각각 높았다.

 1년 이내 체불한 임금이 2000만원 이상이며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2024년 7월2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해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도록 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2012년 8월 도입돼 2013년 9월 5일 첫 명단이 공개됐다. 매년 8월31일 기준으로 1~2회 공개하는데 이번엔 올 1월4일 1차 공개 이후 추가 확인된 사업주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219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됐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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