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일대 프랜차이즈 NO~~입점 제한 첫 사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일대 프랜차이즈 NO~~입점 제한 첫 사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7.03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다음달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일대에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숲 일대에서의 프랜차이즈업체 등의 영업을 허용치 않기로 하고 이달 한달간 집중 홍보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입점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이다.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조례로 입점을 제한하는 사례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입점 제한 업종에 대한 동의나 불허는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활동가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규길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성수동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며 입점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입점 제한 시행으로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마련됐다"며 "지속 가능한 상생과 공존이 유지될 수 있는 골목상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