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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쓰레기 봉투 ‘부서실명제’ 실시
종로구, 쓰레기 봉투 ‘부서실명제’ 실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0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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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구청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생활폐기물을 감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 ‘부서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는 구청 사무실에서 쓰는 종량제봉투에 부서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는 제도다.

어떤 부서가 매달 어느 정도의 쓰레기를 버리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부서별 월별 쓰레기 배출량 한도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도 엄격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부서 실명제는 오는 10일부터 종로구청 내 전 부서 및 17개 동주민센터, 구의회,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실명제에 따라 앞으로 부서원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한 달 10L로 제한되며 부서별 월별 쓰레기 배출량도 이에 맞추게 된다. 예컨대 부서 인원이 총 20명이라면 한 달에 200L(10LX20명)의 쓰레기만을 내놓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부서별 월별 쓰레기 배출량 한도에 맞게 20L 규격의 종량제봉투가 수장씩 각 과에 배부되며 봉투 개수와 딱 맞는 숫자로 부서 이름과 함께 청소행정과장의 날인이 찍힌 ‘실명제 스티커’도 배포된다.

인원 20명인 과에는 20L 봉투가 10장, 스티커도 10장이 배부되는 셈이다.

앞으로 모든 부서는 종량제봉투를 내놓을 때 실명제 스티커를 붙여 버려야만 한다. 실명제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종량제봉투는 수거가 거부된다.

정해진 양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문서를 첨부해 청소행정과로 문의해야 추가로 종량제봉투와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마찬가지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용 투명봉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역시 실명제 스티커를 붙여 배출해야 수거가 거부되지 않는다. 투명봉투 대신 검정색 비닐봉투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한편 구는 각 과 서무주임을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 책임자로 지정하고 ▲직원교육 실시여부 ▲개인 컵 사용 여부 등을 가려 각 부서의 환경 평가 및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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