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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교통사고 접촉사고 처리절차
[한강T-지식IN] 교통사고 접촉사고 처리절차
  • 이호
  • 승인 2017.07.0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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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접촉사고는 ‘아차’하는 순간 발생한다. 특히, 초보 운전자나 숙련된 운전자를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가 바로 접촉사고이다.

누구라도 사고 앞에서는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접촉사고 발생한 경우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사고의 확인이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모두다손해사정 이호 대표

둘째, 사고발생시 즉각 정차를 하고 긴급구호조치를 한다. 사로고 인해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를 확인하고 응급차 등을 불러 인명에 대한 구호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

셋째, 사고현장을 사진촬영해 놓는 것이다. 사진촬영은 차후 과실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찰관의 조사나 사고조사자의 조사 시에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차량의 이동이 있는 경우 사고사실 자체의 왜곡 및 추후에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은 차후에 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넷째, 사고를 목격한 주변의 목격자 확보 및 CCTV 확인이다. 사고 당시에 옆에 서 있던 사람 또는 주변 상가에서 직접 목격한 목격자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차후 사고자체에 대한 상호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또 주변 CCTV의 위치를 확보한다면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상대차량 번호 확인과 사고위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상대차량번호 등 구체적인 제반사항, 그리고 사고위치 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한다. 경찰신고나 보험사접수에 있어서 사고의 제반사항을 기반으로 빠른 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위치 등의 명확한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각각의 보험사 및 경찰에 접수한다. 보험사 접수는 상대방과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며, 경찰에 대한 접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면서 사고사실의 확정을 정부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이다. 명확한 사고처리는 차후 치료나 보상, 명확한 교통사고 처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대응을 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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