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여학생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고교 예능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도내 한 고교 A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교사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로 벌금 2000만원에 성폭력 치료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5월 교실에서 양손으로 여학생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제자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다.
도교육청은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10월4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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