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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홍익표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박주민, 홍익표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7.07.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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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의 확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홍익표 의원과 중소기업청은 4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마포구 연남동과 홍대, 종로구 서촌과 북촌 등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치솟아 동네를 일군 임차인들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그동안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해 왔다.

그럼에도 현행법의 적용범위(지역별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5년), 높은 임대료 상한한도(9%), 퇴거보상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 등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8.7%가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차인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영업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선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산보증금에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인 5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 임대인의 퇴거보상의무 인정, 전통시장을 포함한 권리금 보호범위 확대, 임대료 상한한도 축소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행사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소규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이동하고 그 공간을 프랜차이즈가 잠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상가임대차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후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차․임대인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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