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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원들, 제3의 장소 회의 개최...학생들 "장소 고지 안해, 학칙 위반" 반발
서울대 징계위원들, 제3의 장소 회의 개최...학생들 "장소 고지 안해, 학칙 위반" 반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7.0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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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 회의가 행정관(본관) 점거를 주도한 징계 대상 학생들이 불응한 가운데 제3의 장소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장소를 통보하지 않고 열린 징계위는 무효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대 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자연과학대학(24동) 101호에서 본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징계위 개최 시간까지 회의실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전 9시40분이 돼서야 학생지원과 소속 교직원이 회의실을 찾아 "제3의 장소에서 징계위가 개회됐다"면서 "징계위에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 대답하지 않으면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서울대 학생들이 본부의 징계 강행을 규탄하며 징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께부터 학생 30여 명이 징계위 회의실 앞에서 '징계절차 중단하라' '학생들은 대화를 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연좌 농성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징계위원들이 급하게 회의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징계 대상자에게 회의 장소를 고지하지 않고 열리는 징계위는 학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징계위 회의 장소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출석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징계위원 한 명도 예정된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징계위를 따로 개최하는 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날치기 징계'"라고 꼬집었다.

 또 "신원과 소재가 분명한데도 출석통지서를 못 받은 학생이 2명이나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학칙에 어긋난다"면서 "본부가 중요시하는 학칙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본부는 바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본부 측은 학생들이 예정된 회의 장소에서 연좌 농성을 벌인 건 징계위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진술권 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본부는 학생들에게 징계위에 출석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본부 측 관계자는 "학생 전원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혀 우리끼리 징계위를 진행했다"며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다시 한 번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음 징계위에 출석하면 진술을 듣고 양형하겠지만 불출석하더라도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 측은 학생들이 제기한 회의장소 미공지에 대해선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래 징계위는 위원회 구성·일시·의결 내용에 대해 비공개 원칙이다. 학생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시비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애초 회의 장소와 출석 장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며 "학생들에게 회의 장소를 고지한 것이 아니라 출석 장소를 고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 본부는 징계위 출석예정일 열흘 전까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는 학내 규정에 따라 지난달 20일 징계 대상 학생 12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학사업무수행 방해', '학교건물 점거행위' 등이다. 일부 점거 주도 학생들에게는 출교(재입학이 불가능한 퇴학) 수위의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본부는 지난 5월1일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에 반발하며 관악캠퍼스 본관 유리창을 깨고 무단 침입한 학생 4명을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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