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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8월말까지 '안전위협요소 신고기간' 운영
안전처, 8월말까지 '안전위협요소 신고기간'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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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안전처가 오는 10일부터 8월31일까지 53일간을 '휴가철 안전 위협요소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물놀이장, 유원지, 야영·캠핑장 등 피서지 위협요소를 비롯해 풍수해 피해 우려지역, 교통 위험지역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신고자에게는 경품도 지급된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안전신문고를 출범한 후 안전사고 신고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6월26일 기준 총 32만5000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27만2000여건의 위험 요소가 개선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피서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신고가 많아 지난해에만 수영장·계곡 496건, 해수욕장 132건, 안전요원 부족 183건, 하천범람·호우 633건, 감전 위험 136건이 접수됐다.
  
 이종수 안전처 안전개선과장은 “국민 모두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게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주변 위협요소 신고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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