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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로변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강남구, 압구정로변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0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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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압구정로변 높이제한을 받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폐지와 가로변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압구정로 일대의 옛 명성을 되찾고 가로수길 · 청담패션거리 등 주변 여건과 조화롭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압구정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청담사거리까지 약 3.2㎞ 구간으로 폭 40m 규모의 대로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러나 역사문화지구로 지정 관리되면서 높이제한을 받으면서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압구정로 일대는 60~70년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 위에 현대식 건물과 아파트가 조성돼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전혀 없다”며 “이런 실정에서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압구정로 북측은 서울시 주관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압구정로변 남측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정비되지 못했다.

위치도

이에 구는 이번 압구정로변 재정비 계획은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를 통해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특화거리와의 연계를 통한 가로활성화 방안 모색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계약하고 이어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폐지하고 높이규제(5층 이하, 20m 이하)를 완화해 15년 이상 전혀 손대지 못한 노후건축물 정비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조성을 추진해 로데오 거리 등에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극복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압구정로변 강점요인과 연계한 명품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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