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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여성에게 '나 전과범' 협박, 성폭행한 20대 중형 선고
모텔서 여성에게 '나 전과범' 협박, 성폭행한 20대 중형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7.0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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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려간 여성에게 '전과범'이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6일 오전 3시께 군포시 한 모텔 방에서 B(당시 2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루 전인 5일 오후 10시께 군포시 한 음식점에서 B씨, C씨 등 여성 2명, 남자친구 1명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더 마시자며 이들을 모텔 방으로 데려갔다. B씨는 친구인 C씨의 소개로 술을 마시러 왔다.

 당시 남자친구는 방에서 잠이 들었고, C씨가 편의점에 가자 A씨는 침대에서 잠든 B씨 몸에 올라가 "나는 전과범이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25일 오전 4시께 시흥 한 음식점에서 D(23·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D씨가 화장실에 가자 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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