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KBO 고발 사건 강력부 배당...'두산-심판' 300만원 거래 축소·은폐 등 의혹
KBO 고발 사건 강력부 배당...'두산-심판' 300만원 거래 축소·은폐 등 의혹
  • 한강타임즈
  • 승인 2017.07.07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서울중앙지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두산 베어스 대표와 심판(현재 퇴직)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고발한 사건을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전날 오후 1시께 프로야구 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KBO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의혹은 KBO가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모 전 두산 베어스 대표이사가 최모 전 심판의 요구로 300만원을 건넨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kt위즈의 경기에 앞서 최근 두산 관계자와 심판 돈거래 사건과 관련해 두산 전풍 신임 대표이사와 김태룡 단장, 김정수 상무가 구단 프런트들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두산 베어스 제공)

지난해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KBO는 자체 조사했다. 지난 3월 이와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KBO는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을 내리고 김 전 대표이사에 비공개로 엄중 경고 조치했다.

 문체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KBO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 전 심판이 두산, 넥센 히어로즈 등 여러 구단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을 확인했다.

 또 문체부는 지난해 8월 두산과 최 전 심판의 금전 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최 전 심판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