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서울중앙지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두산 베어스 대표와 심판(현재 퇴직)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고발한 사건을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전날 오후 1시께 프로야구 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KBO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의혹은 KBO가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모 전 두산 베어스 대표이사가 최모 전 심판의 요구로 300만원을 건넨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KBO는 자체 조사했다. 지난 3월 이와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KBO는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을 내리고 김 전 대표이사에 비공개로 엄중 경고 조치했다.
문체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KBO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 전 심판이 두산, 넥센 히어로즈 등 여러 구단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을 확인했다.
또 문체부는 지난해 8월 두산과 최 전 심판의 금전 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최 전 심판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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