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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퇴직 공무원 재채용 비판 VS 광명시 "법률 위반 사항 없다"
광명시의회 "퇴직 공무원 재채용 비판 VS 광명시 "법률 위반 사항 없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7.09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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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경기 광명시의회가 시의 퇴직 공무원 재채용을 비판한 가운데, 시는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광명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행정경험을 살려 광명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와 시 산하기관에 한시적으로  채용된 퇴직 공무원에 대해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합성어)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이 시와 시 산하기관에 한시적으로 임기제, 기간제로 재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는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광명시시설관리공단(현재 광명도시공사)이 지난해 말 광명희망카(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표로 채용한 전 시 감사실장은 퇴직 후 2년이 지나 채용됐기 때문에 재취업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장에 채용된 전 시 (여성가족)과장은 공정한 공개모집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의회가 시의 퇴직 공무원 재채용을 비판한 가운데, 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이 7일 시의회 앞에서 "광명시장이 퇴직한 최측근 공무원을 재취업시킨 것은 불공정 인사 시비가 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 = 광명시의회 제공)

앞서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장이 퇴직한 최측근 공무원을 재취업시킨 것은 불공정 인사 시비가 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며 "12일까지 A 전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일자리정책 보좌관 임명 철회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 조례안,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시장이 재취업시킨 퇴직 공무원으로 시 일자리정책 보좌관으로 채용된 A 전 자치행정국장, 동굴사업코디네이터인 B 전 시민행복국장,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인 C 전 여성가족과장, 광명희망카 대표에 채용된 D 전 감사실장 등 4명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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