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여직원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2014년 12월 '서울시향 사태' 당시 "박 전 대표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했다"며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직원들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는 단순 폭행으로 판단,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정명훈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게서 모욕을 당한 것을 무시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 감독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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