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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1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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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취합하는 등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하고 특히 측근과 공모해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모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권 의원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20일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2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0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권 의원은 6명이 나선 제천·단양 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관록의 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켰다.

본선에서도 58%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했으나 이번 선고로 중도하차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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