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취합하는 등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하고 특히 측근과 공모해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모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20일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2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0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권 의원은 6명이 나선 제천·단양 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관록의 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켰다.
본선에서도 58%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했으나 이번 선고로 중도하차 위기를 맞게 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