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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퇴원 정신질환자 지원대책 마련
중구, 퇴원 정신질환자 지원대책 마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1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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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해 사회로 복귀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구가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무연고자나 가족이 없는 대상자는 구에서 특별관리하고 방문상담, 간호 및 맞춤 복지서비스로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같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치료목적 외로 악용되기도 했던 강제입원 제도를 개선해 경증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담고 있다.

그간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보호입원제도도 이번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최창식 중구청장

이에 따라 위험성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해야 되면서 연고지나 가족이 없이 사회로 나와야 하는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한편 구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과 무연고자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해 입원했거나 무연고자, 가족 돌봄이 곤란한 지역주민이다. 이들은 퇴원 1주일 전에 주민등록지인 중구로 통보된다.

구는 우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청 복지부서, 동주민센터로 T/F를 조직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복지 사례관리사로 방문상담팀을 구성하고 퇴원자를 밀착 관리한다.

방문상담팀은 대상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외래치료 및 투약을 거르지 않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방문간호를 한다.

이와 함께 구는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을 비롯해 필요시에는 긴급지원도 펼친다. 이후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중구 복지브랜드인 ‘드림하티’의 민간 복지자원과도 연계된다.

다만 구는 이러한 관리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지면 당사자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를 할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여파에 주민들이 우려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주민들의 걱정을 덜고 대상자도 안정을 찾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빈틈없이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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