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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골칫거리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관악구, 골칫거리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1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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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도심 속 골칫거리인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계식 주차장은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하다. 또한, 고장이 난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해 정비가 쉽지 않았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이에 이번 개정안은 5년 이상 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운전자가 직접 이동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 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의 2분의 1(소수점은 반올림)이상만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개정안은 철거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주차면수가 부족할 때 기존과 같이 부족한 주차면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번이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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