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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서울교육청 "숭의초 교직원 4명 해임등 중징계 불가피"
[일문일답]서울교육청 "숭의초 교직원 4명 해임등 중징계 불가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7.1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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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강타임즈]학교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 숭의초등학교 교직원 4명이 해임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과 결부된 재벌손자를 심의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한 사실이 확인된 숭의초 교장과 교감, 교원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감사결과의 처분사항은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잘못된 학교의 처리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발표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민종 감사관, 전창신 사무관, 김용삼 장학사 등 3명이 참석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이 숭의초 학교폭력사안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특정학생이 재벌 손자 맞나

"(이민종 감사관)모 재벌 손자라는 학생이다"

-특정학생이 다른 학폭에 연루돼 있다는건 4월20일 외에 또 있나.

"(김용삼 장학사)sbs보도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당일밤 다음날 새벽 2시경에 또다른 폭력사안이 발생했다. 감사기간중 제출된 학생진술서와 자치위 회의록 진술 내용 토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불폭행 가담한 학생이 4명인지 3명인지. 바디워시 먹게된 경위가 일부러 했다고 속인건지 착각인지 왜 말 못하나. 

"(김)학폭법 21조 비밀누설 조항 있다. 감사대상이 당일날 학생들 시시비비 가리는게 아니라 학교가 학폭 사안을 얼마나 적법하게 처리했고 은폐축소한 사항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학생들이 어떤 사안이 일어났는가를 파악했더라도 말할 수 없다."

-판단내렸는데 못한건가

"(전창신 사무관)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근거로 든 학폭법 21조 신고자 관련 자료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게 감사팀 판단도 자료에 포함되나?

"(김)법21조에 따라 시행령 33조에 학폭 사안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가해학생, 피해학생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감사대상으로 학교처리 사안은 말할 수 있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사안은 말할 수 없다.
 (전)기자 말은 재심에서 다뤄져야 한다. 재심에서도 만약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심판에서 다뤄져야 할 일로 감사팀은 판단하지 않았다. 재심을 위해서 감사를 서둘러 발표하고 빨리 마무리한 것이다."

-숭의초가 그동안 학폭위 개최 0건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김)개최건수 0건은 사실이다. 하지만 확인된 처리건수 없다고 해서 모든 학교나 해당학교가 학폭 사안을 은폐했다고 확대해석하는 건 무리다. 이번 사안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학폭 처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장학을 할 거고 다시 안내하는 정책적 노력이 후속될 예정이다."

-이전에도 은폐축소 없다고 판단한 건 뭔가.

"(김)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게 은폐 축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숭의초 다른 조치는 없나?

"(전)종교학교이다보니 아이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 온순하고 심각한 학폭 사안이 실제로 없었다. 있었는데 은폐축소 한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확인할 수 없다."

-숭의초 대상은?
 
 "(전)특별장학을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다.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제도개선까지 요청했다."

-밤에 일어난 폭행사건과 관련해 맞은 아이가 복수?

"(김)확인된 사항으로는 2명이 폭행 당한걸로 확인됐다."

-특정학생 학부모가 회의록 문자로 요구했다. 이메일로 몇일날 전송했나?

"(김)보도난 이후 6월20일 이후 경이다."

-학생 학부모가 피해학생 진단서 날짜 알고 있던 정황 어떻게 확인됐나?

"(전)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 적은 없다. 준 자료는 특정학생 본인, 당신 아들의 확인서만 줬고 다른 자료는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의뢰가 생활지도부장 외에 있던데 독자적 판단 아니었다 판단하는 건가?

"(전)특정학생 확인서와 회의록만 확인했지만 추가로 더 있을 수 있고 관련 교사들 서로가 정확히 답변을 안하고 있어 그 부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더 윗선 지시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나

"(전)가능성 있다고 본다."

-사립학교 언제까지 징계해야 된다는 것 있나? 시한 요구할 건가?

"(전)감사결과에 대해 60일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저희는 한달이내 결과를 또 알려줘야 한다. 감사처분 나갈경우 재심 요구 하지 않으면 60일이내 처리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야 한다."

-새벽 2시 또다른 폭행사건 피해자 2명인데 그 중 한명이 언론에 보도된 학생인가?

"(김)아니다."

-가해학생은 재벌손자?
 "(김)재벌손자 맞다. 가해학생은 한명이다."

-어떤 내용?

 "(전)아이들끼리 무슨 일 있었는지는 재심에서 판단할 것이다. 가해학생이라고 지목된 학생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들었다. 또래아이 괴롭혔다고 해서 너무나 큰 비난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여져 양해를 바란다."

-진술서 사라진 경위는?

"(김)감사 개시하면서 자료를 제출받았을때 12장밖에 없었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 물어보니까 담임교사는 18장 전부를 생활지도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하고 생활지도부장은 받을 때부터 12장이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대질문답을 통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폭력 때와 같은 방망이인가?

"(김)같은 야구방망이를 사용했다."

-아이들 문제를 재심에서 확인해야 된다는데 어떤 재심을 말하나? 다른 건은 학폭위 개최도 안됐다는데.

"(김)학폭위에서 이미 처리된 두건 이불사건과 바디워시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 처분이 났기 때문에 피해학생 불복 재심, 서울시지역위원회 재심 등을 통해 다시한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거기서도 승복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 최후 행정소송까지 법적 절차가 있다. 또다른 폭력 사안에 대해선 학교에서 학폭위 심의 대상임에도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장학을 실시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학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재심에서 가해학생을 추가할 수 있나. 또다른 학폭에 대해 학교가 의지 밝힌 게 있는지.

"(김)재심위원들이 필요하다면 모든 정황을 다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열려있고 지금 학교에서 또 다른 학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명확히 답한 적은 없다."

-징계요구 시점이랑 수사요구는 어디에?

"(김)시점은 오늘 징계요구 통보를 했다. 재단에서 기일내 승복할 건지, 소청을 해서 다시 요구하게 할 건지 공은 재단측으로 넘어갔다. 수사기관은 소속 학교가 있는 관할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정확한 날짜는 말하기 어렵다.
 (이)수사의뢰서 작성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가급적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측이 치료비 요구했다, 진단서 조작됐다는 주장 있는데.

"(김)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다툼 소지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외부기관이나 제3자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 부분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쟁 소지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

-제3의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중 한명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폭위 열고 있지 않은데 원래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

 "(김)학폭법은 제3자, 당사자가 학폭 사안 있었음을 인지한 즉시 학교장, 관계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받은 학교는 즉시 교육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자치위원회 보고해 전담기구 통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적법한 절차다."

-교육청에 보고도 안됐나?

"(김)=제 3의 사안에 대해선 아직 보고조차 안됐다."

-재벌 손자 방 안에 있었나?

"(김)제일 첨예하게 다투는 문제로 저희가 거론할 수 없다."

-학폭위 열어야 하는데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지연보고한 경우, 제3의 건 열지 않은 것들 학교나 담당자 처벌, 징계 이런 부분 이뤄진 게 있나?

"(김)대부분 일반학교서 학폭위 처리절차가 약간 미흡하거나 적정하지 못한 경우 경징계 수준에서 징계해왔다. 대부분이 경징계 이하다. 하지만 본 사안은 그 이외에 특정 학생에 대해 은폐축소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부가로 판단해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중징계는 어떤 것들 포함되나?

 "(김)중징계는 최고 파면, 그 다음 해임, 정직 등이 있다. 중징계로 법인에 요구하면 법인에서 판단해서 최종 징계를 처분하게 돼 있다.
 (전)학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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