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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사립초 학교폭력...작년 3곳중 2곳 심의 건 '0'
서울지역 사립초 학교폭력...작년 3곳중 2곳 심의 건 '0'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13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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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재벌총수 손자의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3곳 가운데 2곳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사립학교들이 학교 폭력에 안이하게 대처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 개최 건수를 공시한 시내 사립초등학교 39곳중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가 0건인 학교는 26곳(66.7%)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4년에는 32곳(82.1%), 2015년에는 25곳(64.1%) 등으로 사립학교 3분의 2 이상은 당해년도에 학교폭력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이다.

 같은기간 국·공립초등학교가 2014년 559곳중 63.7%(356곳), 2015년 560곳중 54.8%(307곳), 지난해 562곳중 48.4%(272곳)가 학교폭력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이나 분위기를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거나(감지) 신고 및 목격을 통해 사안을 알게 될 때(인지) 즉시 학교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사안 인지후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를 학폭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학폭위가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면 학폭위가 심의하는 과정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이 숭의초 학교폭력사안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해야 한다는게 법률에 나와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매뉴얼에 사소한 장난이라도 어른들이 판단하지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폭위 신고 절차가 즉시 진행되는데도 학폭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건 학교 측이 학교폭력 사실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확인된 처리 건수가 없다고 모든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학교폭력 처리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장학을 하고 안내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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