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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관내 사업장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광진구, 관내 사업장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1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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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사업장에서 보관중이거나 방치중인 폐수 등의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오는 8월 11일까지 구민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단속반이 편성돼 실시된다.

점검반은 대학교 실험실, 아리수정수센터, 병원, 주유소 등 폐수다량배출 업소와 염색·악세사리 제조시설 등 중점단속 대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도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단속 모습

앞서 구는 지난 6월19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폐수배출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이어 오는 27일까지는 집중 강우 시 폐수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위반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8월1일부터 11일까지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방지시설 복구유도와 배출업소 지원 신청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 지원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구청 환경과(450-7804)나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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