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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재판에 의문, 결백하다고 생각"
신계륜 "재판에 의문, 결백하다고 생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1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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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종합예술대학교(서종예)에서 금품을 받고 입법로비를 해 실형을 선고 받은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 집행을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신 전 의원은 14일 오전 9시44분께 확정된 형을 집행 받기 위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했다.

 신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확정 선고 받았다.

 그는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최종 판결이니까 받아는 들여야 하겠지만 자료나 읽어보고 재판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나는 결백하고 내 영혼은 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것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신 전 의원은 12일 오후 6시까지 북부지검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신 전 의원 측에서 12일 오전 '최근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시술을 받아 몸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 검찰은 신빙성을 검토한 뒤 형 집행을 위한 출석 기한을 이날 오전 10시로 미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검찰이 재판 결과를 통지 받아 집행을 지휘한다. 다만 병원 치료를 받거나 상을 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장 3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

 신 전 의원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신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2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 가운데 1000만원 부분을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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