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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원 전원 ‘김영란 법’ 철퇴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 ‘김영란 법’ 철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1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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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양주시의회 8명의 시의원 전원이 ‘김영란 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게 됐다. 의원들은 “청탁이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조만간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양주시의회 시의원 전원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기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는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시의원 전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의회 전경

경찰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난 3월22일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음식을 접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주시의회 의원 8명은 고읍동 소재 한우식당에서 1인당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접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의원들과 축협 조합장 등 참석자 10여명 모두 김영란 법 위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며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인 의정부법원에서 조만간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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