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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 20대女 2심 "자백하며 잘못 뉘우쳐" 징역 1년8개월
'박유천 성폭행 무고' 20대女 2심 "자백하며 잘못 뉘우쳐" 징역 1년8개월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7.07.1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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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4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박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씨의 남자친구인 이모(33)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물리적인 행사나 구체적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지속적으로 협상 진행을 확인했다"며 "황씨가 전면에 나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공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을 오해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도 언론 보도에 취약한 연예 관련 종사자를 상대로 과도한 금원을 받아내려 해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 공갈미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황씨는 다른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씨가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박씨 측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유흥주점 종업원인 이씨는 지난해 6월4일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6월5일부터 8일까지 매일 박씨 매니저 등을 만나 "이씨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살 수 없고 중국에서 살아야 하니 도움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6월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고소했다가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1심은 "박씨는 이씨의 무고로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며 "요구한 금액이 적지 않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협박한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여성인 송모(24·여)씨는 지난 5일 무죄가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재판에서 총 7명의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송씨가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같은 판단을 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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