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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토론하듯 김상조 위원장과 설전
이재용 변호인, 토론하듯 김상조 위원장과 설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1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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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나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변호인 측과 공방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승계작업의 시나리오였다며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었고, 이 부회장 측은 김 위원장이 대부분 추측에 근거해 증언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설전에 재판부는 "관련 부분만 질문하고 답해달라"며 "논쟁을 시작하면 끝이 없어 이대로면 오늘 내 끝내기가 어렵다"고 중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는 김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 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 등이 작성한 리포트를 보면 삼성의 지배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아 지주회사 전환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며 "삼성금융계열사들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게 지주회사 전환을 여러 차례 권고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환경 변화를 전제로 삼성 지배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현재 구조에서 이 부회장의 안정적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마치 삼성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 지원을 약속했다는 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부회장 변호인이 "삼성물산 합병은 사업상 필요성을 고려해 한 것"이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승계와 비즈니스 관계가 섞여 있다고 누차 말했다"며 "그런데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진 판단이라면 똑같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았던 삼성중공업은 왜 그런 노력을 안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김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나 작성한 글 등을 토대로 토론하듯 전문적인 내용으로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제가 쓴 것을 다 검토했냐"고 물었고 변호인이 "글을 많이 쓰셨더라. 다 읽었다"고 말하자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문 중간에 양측을 중재하며 초점이 흐려져 신문이 길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제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관련 등 의견을 듣는데 불과한 것은 굳이 변호인이 질문해 논쟁을 끌어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김 위원장은 승계 관련 전체 흐름을 말하고 있어 개별 현황을 다시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후 "많은 증언을 했지만 공소사실 입증과는 무관하며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추측에 의한 단정"이라며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김 위원장이 제안했고 특검의 경영권 승계 프레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삼성의 계획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권고와 의견인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승계작업의 의미를 매우 포괄적으로 증언했는데 이 경우 모든 경영활동이 승계 작업이 된다"며 "특검 수사 방향과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 평소 입장과 견해를 바꾸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계열사의 순수한 판단으로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삼성 주장은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이건희 회장의 와병 중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는 시급한 현안이었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속도를 내고 현재도 그 과정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20분께 시작한 김 위원장의 특검 신문은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15분 뒤 시작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저녁식사 시간 없이 계속돼 오후 9시께 끝이 났다. 재판부 신문 등을 마친 후 김 위원장은 9시19분께 돌아갔고 이날 재판은 9시30분께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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