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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3세 아들 숨지게 한 20대 친부, 계모 구속... "상습적 학대"
대구서 3세 아들 숨지게 한 20대 친부, 계모 구속... "상습적 학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7.1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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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아버지 B(22)씨와 의붓어머니 C(22·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아들 A(3)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A군의 의붓어머니 C씨는 같은 기간 플라스틱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A군의 종아리와 머리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50분께 집에서 A군이 숨졌지만 사고 발생 7시간여 뒤인 오후 4시22분께 119에 "아이가 아침에 침대 밑의 줄에 걸려 숨졌는데 무서워서 이제 신고한다"며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는 A군의 몸에서 멍으로 보이는 상처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군의 키는 85㎝로 또래 아동들 보다 작고 왜소한 체구였다.

방 안에는 개 목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겨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부모 B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A군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말썽을 피워 체벌을 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C씨는 "A군이 숨진 것을 확인한 시간은 신고 2시간 전인 오후 2시였다"며 "남편에게 알리느라 신고가 늦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2014년 A군의 친모와 이혼한 뒤 2015년 C씨와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가 재혼한 뒤 낳은 생후 8개월 딸에게는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부검을 해 사인을 분석한 결과 A군의 사망 원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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