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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S여중 교사들, 학생 성희롱 의혹 '가벼운 징계' 논란!!
서울S여중 교사들, 학생 성희롱 의혹 '가벼운 징계' 논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7.1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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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학생 성희롱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S여중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교육당국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S학원은 '성폭력 사안 처리 부당'이라는 이유로 교육청 감사 결과 중징계(정직)를 요구받은 S여중 교장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렸다.

 S여중 교장은 사건 발생 초기 교육청의 설문조사를 앞두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교내 방송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은 바 있다.

 같은 이유로 교육청이 경징계인 감봉을 요구한 S여중 교감 또한 한 단계 낮은 경징계인 견책에 처해지는데 그쳤고 경고 요구를 받았던 S여중 남교사 1명과 S여고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1명 등 4명도 모두 주의로 징계가 완화됐다.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모습.

교육청 관계자는 "S여중·고 학생의 성희롱 의혹 관련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요구한 교원중 S여중 교감만이 징계를 받았으나 요구보다 낮은 경징계를 받았다"며 "징계를 요구한 교사는 경고, 경고를 요구한 교사들은 주의로 처벌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처럼 징계를 완화한 이유에 대해 S학원 측은 "신고 의무 등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행위가 적발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학원 측은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징계처분이 가볍다고 판단, 학원 측에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해도 교육청 요구보다 낮은 징계를 내린 학교들은 대부분 징계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제66조의 2) 개정 등을 교육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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