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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31일 근로기준법 개정되나
환노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31일 근로기준법 개정되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1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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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17일 합의했다.

이에 그간 논의되고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과 버스기사 연장근로 제한 등 주요 안건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31일 전체회의와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이 있다"며 "31일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8월21~25일 집중적으로 노동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줄어들게 되면서 이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3대 쟁점이 논의됐다. 그 중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이견 탓에 대선 이후로 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환노위는 시내·시외버스운송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계류 중에 있다.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 그 상한을 두지 않아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 최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간사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연속 휴게시간 11시간 도입도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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