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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유니온, "최저임금 1만원, 정체 일부 해소된 것"
광주청년유니온, "최저임금 1만원, 정체 일부 해소된 것"
  • 박해진 기자
  • 승인 2017.07.18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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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키는 것 중요…광주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못 받아

[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광주청년유니온이 17년 만에 최저시급이 최대 인상된 데에 대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지난 17일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환산액은 1백57만3770원으로 결정됐으나, 이는 국제 수준에 뒤쳐져 정체된 부분 중 일부가 해소된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절박한 삶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광주의 청년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가 모든 노동자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야 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당장 일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경제구조의 선순환에 분명한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업에게 쓰는 돈은 ‘투자’라고 말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비용’이라고 말하는 낡은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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