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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전쟁' 2개월만에 촬영 중단...스태프·배우들 "밀린 억대 임금 지급하라"
'아버지의 전쟁' 2개월만에 촬영 중단...스태프·배우들 "밀린 억대 임금 지급하라"
  • 황인순 기자
  • 승인 2017.07.1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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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와 배우들이 제작사·투자사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조속히 협의해 동결된 영화 예산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모임은 "예산 운영의 과실이 어느 쪽에 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제작사와 투자사가 논쟁해야 할 문제이지 성실하게 일한 스태프와 배우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쇼박스 제공)

배우 한석규(53)가 주연을 맡은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故)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지난 2월 촬영을 시작했지만 투자사와 제작사의 마찰로 2개월만에 촬영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촬영에 동원됐던 50여명의 제작진과 단역 배우들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총 체불 액수는 2억~3억원으로 추정된다.

 연대모임은 이번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제작사는 현재 투자사가 촬영과 예산집행을 중단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며 임금체불의 책임이 투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사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았고 예산을 초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작 중단 책임의 화살을 제작사에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모임은 "문화예술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부당한 처우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임금체불 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영화계의 고질적인 관행과 산업계의 잘못된 질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작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수의 조·단역 배우들과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한국영화 제작현장에서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좋은 영화'만 강조하고 '좋은 노동'은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투자사는 투자금을 사용하고 회계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고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동결했다'며 "투자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대모임은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작진과 단역배우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연간 2억명 관객의 시대를 맞이한 한국영화산업의 어두운 현실이 최악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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