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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특별사면의 궁금증들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특별사면의 궁금증들
  • 송범석
  • 승인 2017.07.1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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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2017년 7월 17일 현재 필자가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유형은 단연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것이다. 통상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되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통지권력을 행사해 특별사면을 할지는 필자도 모른다. 그러나 독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기고글을 통해 사면 여부와 관계 없이 수많은 질문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첫째, 사면이 이뤄지는 경우에 운전면허는 다시 취득해야 한다. 사면은 취소된 면허를 다시 부활시켜주는 게 아니라, 면허를 재취득하는데 걸리는 결격기간만을 소멸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예외는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으나 사면된 시점이 임시운전 면허 기간인 경우에는 면허가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돼, 면허를 따지 않고 다시 기존의 면허를 돌려받게 된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가 아닌 ‘정지’된 운전자 역시 면허가 존속돼 있으므로 면허 정지가 풀리면서 기존의 면허를 다시 받게 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110일 정지로 바뀌는데, 이 경우에 사면까지 받게 되면 1차적으로 행정심판으로 면허가 살아난 것과 동시에 2차적으로 110일 정지라는 결격기간이 해제되면서 바로 면허증을 받아오게 된다. 행정소송도 이와 같다.

둘째, 사면이 되더라도 범죄경력, 행정처분 경력은 여전히 남는다. 사면은 말 그대로 “죄는 인정이 되지만 한 번 선처를 해주겠다”는 것이므로,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기왕에 존재했던 범죄경력이 사라지거나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01년 7월 23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1회,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후 사면 1회 이후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인정돼 면허가 2년간 취소가 된다.

셋째, 사면을 받으려면 벌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100% 잘못된 이야기이다. 면허취소에 대한 사면은 벌금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면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인 벌금은 내야 하며, 벌금을 냈다고 해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같은 맥락에서 마찬가지이다. 사면은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에 적발된 날짜’를 기준으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배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넷째, 사면 대상은 매번 달랐다. 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자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무면허 운전자만 사면이 되는 것인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특별권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다. “혹시 사면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식으로 질문을 해도 뚜렷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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