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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동료 의원 허위사실 유포한 신성봉 구의원 '제명' 결정!!
울산 중구의회, 동료 의원 허위사실 유포한 신성봉 구의원 '제명' 결정!!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7.1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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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울산 중구의회는 동료 의원의 당적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성봉 구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중구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성봉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8표, 반대 0표가 나와 제명키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8명)이면 제명된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김영길 전 의장이 현재 소속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원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서경환)는 지난 18일 제1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환)로부터 제출된 신성봉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울산 중구의회 제공)

이에 이달 초 김영길 의원은 중구의회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영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중구의회 전체에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 점을 들어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성봉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중구의회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김경환 위원장은 심사 보고서를 통해 "신성봉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중구의회 동료의원 및 지역구민들에게 전파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정당소속 지역의원으로서 명예실추와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정치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정신적 충격마저 겪도록 한 신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의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각 반발 기자회견과 울산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윤리위원회 종료 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원 제명을 사법부의 결정 근거도 없이 결정한 것은 의회의 직권남용"이라며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저는 '김영길 전 중구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려고 입당원서를 냈는데 당원 반대로 무산됐다'는 내용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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