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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사각 비리 차단... 인사‧감사‧재무 분야 손질
서울시, ‘박원순법’ 사각 비리 차단... 인사‧감사‧재무 분야 손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1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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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된다. 퇴직 공무원과의 골프나 여행 등 사적접촉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내놨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겠다는 일명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한 것으로 비리 사각지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비리 차단 대책의 주요 골자는 인사, 감사, 재무 분야를 새롭게 손질하는 것이다

먼저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를 실시한다. 동일한 인‧허가 업무를 5년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내년부터 매년 상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공무원과는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에서의 사적 접촉에 대한 제한을 뒀다.

만일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9월 중 개정한다. 

취업 제한기관과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토록 내달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키로 했다.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 담당 부서에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제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전국 최초로 폐지한다. 아울러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을 곧장 가동한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도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법률상담과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이용, 1차 피해를 방지하고, 내부제보 접수 시 '선(先) 인사조치 후(後) 조사'를 원칙으로 했다.

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법을 시행해오고 있음에도 최근 버스업체 뇌물수수 의혹 등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정비리까지 처벌할 수 있어 서울시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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