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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양 前회장, 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검찰, 정준양 前회장, 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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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491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전 회장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이유는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라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정 전 회장의 배임 행위는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 인수는 회사의 장기발전 전략의 하나로 적절한 절차와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해졌다"라며 "1심에서도 경영상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 무죄를 선고한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및 뇌물공여'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8일 오전 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아울러 이상득(82)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포스코 내부규정인 투자관리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기업 인수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정 전 회장이 기업 설명자료를 받아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자문사 및 내부에서 지적받은 성진지오텍의 재무·영업적 리스크를 무시하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부족 및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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