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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노동존중 사회 실현 본격 가동!!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노동존중 사회 실현 본격 가동!!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1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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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의 하나로 상시·지속업무나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상시·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인 일자리, 위험 직무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도 개선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양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들이 올해중 폐기된다.

 그동안 노동계는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지침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준을 거부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도 비준하기로 했다. 비준이 추진되는 협약은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이다. 현재 ‘법외노조’로 규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합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합법화는 ILO 협약 제87호와 관련이 있다. ILO 협약 제87호는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교원노조법 제2조를 근거로 “해직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는 하청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업체의 임금지급 연대책임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공약도 추진된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도 추진한다.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주'로 분류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업안전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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