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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시흥캠퍼스 사태 관련...학생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여부 판단
서울대 징계위, 시흥캠퍼스 사태 관련...학생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여부 판단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20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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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대학교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흥캠퍼스 설립을 반대해 행정관에서 점거 농성을 한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관악구 교내에서 진행된다. 서울대 본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고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지난 4일 진행된 징계위에도 출석 대신 대기 장소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면서 연좌농성을 했다.

 징계위는 학생들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에 따라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한 달이 되는 23일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징계위원들이 동의할 경우 시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등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흥캠퍼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집회를 갖고 있다.

징계는 학생별로 양정이 이뤄진 뒤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된다. 결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장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징계는 집행되지 않는다.

 본부는 지난 11일 학생들과 시흥캠퍼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꾸렸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흥캠퍼스 실시 협약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흥캠퍼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관 점거가 해제된 상황인데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내 인원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집단 행동을 이어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행정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 4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본부는 5월1일 오후 8시께 사다리를 타고 2층 기자실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고 행정관에 진입한 학생 4명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

 학생들은 지난달 18일과 26일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인적 사항을 제외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학생들과 협의회를 꾸리면서 고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 사법처리 자체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서울대 학생들과 학교 측의 갈등은 서울대가 앞서 지난해 8월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촉발했다.

 학생들은 '졸속협약'이라면서 반발해 협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행정관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해 지난 3월11일 강제 퇴거, 5월1일 건물을 다시 점거했다가 지난 11일 자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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