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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의원들' 향한 검찰의 사정 칼바람? '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전북지역 의원들' 향한 검찰의 사정 칼바람? '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7.2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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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와 관련, 전북지역 의원들을 향한 검찰의 사정(司正)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검찰의 칼날은 공사 수주를 위해 돈을 건넨 업자와 이를 전달한 브로커, 예산을 편성해준 의원들까지 전방위로 뻗어가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사업보다는 경로당에 옥매트 사주기 등 선심성 사업이 많아 예산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점에서 척결 요구가 크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재량사업비의 검은 커넥션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재량사업비 편성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북지역 모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A(54)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노종찬 부장판사는 이날 사전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기기와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이 넘는 현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들에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테니 매출액의 40%를 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리베이트 중 상당 부분이 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등 각종 자료를 확보, 분석해 A씨의 비리를 밝혀냈다.
 
 하지만 A씨는 "특정 의원에게 로비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만큼 의원들과 연관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재량사업비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원들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내 숙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온 사업예산을 말한다.

 전북도의원들의 경우 의원 1인당 약 5억5000만원으로 알려졌고, 시·군의원은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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